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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69835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7. 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있어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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