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799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6. 8. 26. 피고, C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있어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