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
변 호 인
변호사 유준용(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슈페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의 상표는 뉴질랜드의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 회사가 2009. 8. 20.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상표로 공소외인이 2010. 1. 18.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798450호로 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 하여 2009. 8. 20.부터 2011. 8. 20.까지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1.경부터 키즈맘아트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생략)를 통하여 위 슈퍼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의 상표를 아동용 그림물감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인아트 서플라이즈 리미티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뉴질랜드의 FINE ART SUPPLIES LTD로부터 슈페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이하 ‘이 사건 물감’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호주의 MODERN TEACHING AIDS PTY LTD로부터 이 사건 물감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써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FINE ART SUPPLIES LTD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11. 20.경 호주 회사로부터 ‘FAS SUPER TEMPERA PAINT-CLASS SET 8 × 2LT’를 수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입신고필증 외에 피고인이 호주 회사로부터 그 이전이나 이후에 이 사건 물감을 수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제작한 소량의 용기에 물감을 담아서 자신이 임의로 제작한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표권자인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의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