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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58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의류공장들을 통해 해외 유명 아웃도어 상표인 몬츄라 상표를 위조한 의류 등을 제작한 후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경 중국 청도 소재 의류공장에서 이탈리아국 C가 등록번호 제5033244호로 상표 등록한 유명 아웃도어 상표인 몬츄라(MONTURA) 상표를 도용한 위조 몬츄라 티셔츠 22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아무런 상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정상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여 수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카페 및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몬츄라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모집한 몬츄라 총판 및 대리점들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 몬츄라 등산복 6,176점 정품 시가 930,894,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C가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2. 8. 3.경 중국 청도 의류공장에서 생산한 위조 몬츄라 티셔츠 22점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상표 란에 몬츄라 상표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 몬츄라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등 16,176점을 수입하면서 상표가 없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3.경 중국 청도 의류공장에서 제작하여 수입한 위조 몬츄라 등산복과 등산용품을 D 인터넷 카페와 피고인이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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