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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노1909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공주

변 호 인

변호사 안순섭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기 전에 진정상품인 슈퍼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을 병행수입하여 단지 그 용량을 조절하여 판매하였을 뿐이어서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회사는 2009. 8. 20. 특허청에 ‘SUPER TEMPERA’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하였고, 공소외인은 2009. 12. 1.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표장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소외인의 위 전용사용권이 2010. 1. 18.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점(수사기록 84~89면 참조), ② 피고인이 2009. 12월경 호주에 있는 MODERN TEACHING AIDS PTY LTD.로부터 피해회사의 진정상품인 'FAS SUPER TEMPERA PAINT-CLASSIC SET 8 × 2LT'를 수입하여 위 물감을 250ml 내지 500ml 용기에 임의로 나누어 담으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본인이 ‘SUPER TEMPERA’ 표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위 물감을 담은 용기에 임의로 부착한 점, ③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외인이 ‘SUPER TEMPERA’ 표장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한 뒤인 2010. 3월경까지 키즈맘아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SUPER TEMPERA’ 표장을 부착한 제품을 판매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수입한 물감의 내용면으로만 보면 피해회사의 물품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권한 없이 소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새로 만든 용기에 넣고 피해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피해회사 표장을 제작하고 이를 임의로 만든 용기에 부착한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피고인이 상표권자에 의하여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새로운 용기를 제작하고, 임의로 등록상표권자의 표장을 제작하여 그 용기에 부착한 것은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낸 것과 같아서 상표권의 소진 범위를 넘는 것이다)이므로 이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서 등록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슈퍼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의 상표를 아동용 그림물감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김진하 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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