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6522호로 소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2023 양수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광주시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9,666,667원에 이르기까지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3. 9. 7.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2.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의 배우자인 E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C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원고가 그 금전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C이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아닌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2013. 4. 1. 이미 E에게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35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