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0. C과 서울 구로구 D 102동 801호(이하 ‘이 사건 8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90만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2.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162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48,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5. 27. 2014타채80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차인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C과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3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2014. 1. 15.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밀린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5,973,1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1. 16. 이 사건 801호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