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1098 사건으로 대여금 등의 원인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0. “C은 주식회사 D와 각자 원고에게 77,31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타채1661 사건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8.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 77,317,85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55,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나머지 금액은 가압류 없이 본압류 한 것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영월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자신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사실, ② 원고와 C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