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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5가단3180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1098 사건으로 대여금 등의 원인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0. “C은 주식회사 D와 각자 원고에게 77,31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타채1661 사건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8.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 77,317,85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55,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나머지 금액은 가압류 없이 본압류 한 것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영월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자신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사실, ② 원고와 C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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