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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208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바, 피고는 A, B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임대차보증금채권(원고의 압류추심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A, B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여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당사자는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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