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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16 2017노489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치료 감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 감호에 의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치료 감호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 감정 절차에서 조현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6. 9. 10. 경에 누가 저를 집 앞에서 납치하려는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많이 먹었습니다.

’( 증거기록 제 71 쪽), ‘ 제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납치하려 한 것입니다.

’( 증거기록 제 71 쪽), ‘ 아버지가 저를 청부 살인 시키려고 했습니다.

’( 증거기록 제 73 쪽), ‘ 예전에 I 병원에 갔을 때 무슨 기계를 제 몸에 대고 초음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속으로 말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고 움직이고 상상하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증거기록 제 73 쪽 )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부모는 연로 하여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사실상 이를 제지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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