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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09 2014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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