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등록금을 조달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8. 6.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2011. 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선고를 받은 직후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94. 3.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여전히 보유하며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