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5년경 자신의 처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잦은 음주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농업에 충실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비교적 높은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8.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1. 9.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