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0: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49cc 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