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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도자기축제 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전리에 있는 가얏골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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