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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0 2013나20054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강보험요양기관인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들로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의원은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수진자에 대하여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암검진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건강검진 당일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른 질병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초진진찰료 또는 재진진찰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건강검진 당일 수진자의 이상 소견 또는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에는 건강검진비용 이외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건강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것에 대하여 진찰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보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진찰료에 관하여 합계 151,249,6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고지를 하였고, 그 중 합계 148,067,790원을 그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하여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받은 방법 등으로 징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원고(요양기관)별 처분 및 환수 현황표 및 별지 원고별 상세 환수 내역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I, K에 대한 위 환수처분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에 따라 원고 I, K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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