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130,977,2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2. 10.부터 2014. 7.까지, 2015. 7.부터 2015. 9.까지 합계 25개월, 이하 ‘조사대상기간’ 및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아래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여 합계 32,744,3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이 사건 병원의 업무정지기간을 40일로 산정하고 2019. 3. 6.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 업무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 130,977,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사유
가. 부당금액: 32,744,32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 4,169,455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나, 건강검진 대상자가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검진비용을 청구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 4,801,26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9호에 따라 2012. 4. 1.부터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