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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23561
상속재산분할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 B에게 각 3/3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D에게 각 1.5/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2013. 8. 7.경 그녀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장남인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2014. 5. 26. 사망하였다.

나. F은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 및 G, H을 두었는데, G, H이 2014년 이전 사망함에 따라 G의 자녀인 I, J, K가 대습상속인으로, H의 자녀인 원고 D, C이 대습상속인으로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 및 I, J, K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2016가단111219)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A, B는 각 6/30 지분에 관하여, I, J, K는 각 2/3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C은 각 3/30 지분에 관하여 2014. 5. 2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F 사망 당시 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원고 A, B 각 3/30 지분, 원고 C, D 각 1.5/30 지분)에 관하여 2017.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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