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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26593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17. 6. 28....

이유

1.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F(장녀), G(차녀), 원고 A(3녀), H(장남), 원고 B(차남), 피고(3남), I(4녀), J(5녀), 원고 C(4남)이 있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들과는 수 십년 동안 왕래하지 않았다.

피고는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1항(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7., 같은 목록 제2, 3항(이하 통틀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5. 7. 6.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사망 당시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각 1/18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생존할 당시 원고들은 망인과 전혀 왕래를 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 사이의 충돌을 절충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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