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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7 2018가합1047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7. 20.자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족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F(장녀), 원고 A(차녀), G(3녀), 원고 B(장남), H(차남), 피고(3남), I(4녀), 원고 C(5녀), J(4남)이 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 소극재산은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6. 접수번호 제37054호로 2015. 6.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사건 위 G, H, J은 2017. 6.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6593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7. 5.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비율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8(= 공동상속인비율 1/9 × 1/2)이다.

다. 유류분 반환 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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