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30,079,980분의 35,428,99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0.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자인 원고 및 피고와 E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전인 2016. 7.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2016년 제302호로 “망인의 공유재산(정기시장) 사용허가권을 D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E에게 각 유증하고, 유언의 집행자를 피고로 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2016. 10. 31.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제1 내지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959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9595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및 E에게만 적극적 상속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바(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