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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5노51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되자 자발적으로 선거범죄의 조사권한이 있는 투표관리관 G에게 범행을 자백하여 자수하였고, G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자신의 범행을 알려 자수하였으며,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임의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자수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채 정해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할 의무가 있는 투표사무원인 피고인의 지위, 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대, 국민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인지 여부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2) 투표관리관 G에 대한 자수인지 여부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인지에 관하여 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다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2조의2 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의 수사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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