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수한 점 및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2013년 형제77894호 수사기록 제60, 61쪽의 기재는 이미 처벌받은 다른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②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3. 8. 15. 체포영장에 기해 체포되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2. 10. 5.자 절취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으로 출석하여 관련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로서 수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자백하였을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2. 10. 5.자 절취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하여 지명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