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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5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01:0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십쌔 끼 별 좆같은 새끼 작부 만도 못한 게 시부 랄 후 까 시는 니 좆이다, 새끼야 감당하려 라 고상한 여자가" 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문자 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자신의 고향인 완도군 청산도에 가면 산길이 있는데 그 산길을 걷기만 해도 섹스를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서 한번 하겠느냐

” 라는 말을 하고, 2013. 6. 26. 15: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스라는 말에 경기 들린 거 보니까 자네가 그 쪽에 문제가 잇는 거 아 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글을 문자 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19: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돌아 봐 라 사람이 얼마나 쓸쓸한 존재 인가를, 나나 너나 D 씨나 그래서 만나고 못 견뎌서 � 스도 하는 거다,

못내 못 견지겠어서 너를 아끼듯 다 아끼도록 해 보렴,

그러면 편해 질 거다

사람이 네 곁에 잇을 거고" 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문자 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0. 8: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의사가 그러는데 담배랑 술이랑 이빨에 쥐약이라 더 라, 내 보기에는 거기에 � 스까지는 보태야 겠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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