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C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D(21 세) 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1. 2014.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01: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 형 좋아한다.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자지 빨아 달라. 나 쌀 것 같아. ”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1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 13:51 경 증거기록 제 58, 88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13 :50 경’ 은 ‘13 :51 경’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 지금 하고 있어. 만나자. 내 자지 빨아 줘. 내 꺼 커 ”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5.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18: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 형, 형, 나 지금 하고 있어 ”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보고) 및 통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