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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1 2014고단2244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29.경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2008. 7. 23.경 C가 ‘전’으로 점용ㆍ사용허가 받았던 소하천구역인 성남시 분당구 D에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축조한 건축물(약 59m²)에 거주하고, 2008. 12. 30.경 분당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 취소를 받았음에도 위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위 건축물 옆의 소하천구역인 E, F, G, H 토지에 무단으로 물건들을 적치(약 80m²)하고 컨테이너박스 3개(약 48m²)를 설치하는 등 위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증거목록 2, 11, 16, 19, 20) [판시 각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는 피고인과 그의 노모가 살고 있는바, 그 노모 L(88세)은 휠체어에 의지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아 겨우 거동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점용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LH 보상금 관련 사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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