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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5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다. 피고인은 2017. 2. 24. 22:1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 플러스 센 텀 시티 점에서 그 곳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홈 플러스 센 텀 시티 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토마토 농장 2 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안에 몰래 넣고, 시가 23,130원 상당의 여명 808, 3 병을 카트 바닥에 깔고 가방으로 보이지 않게 가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13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형 마트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합계 25,3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누범기간 중에 대형 마트에서 담배 1 보루를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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