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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등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I 재개발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동작구 J 일원 31,999㎡ 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신축 아파트 471 세대 등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경부터 I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K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서 I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M은 L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I 재개발조합은 2009. 10. 30. 경 L을 철거업체로 선정한 이후 2009. 11. 27. 경 계약금액 22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 ㆍ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I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 무렵부터 K으로부터 ‘ 예상보다 이주 및 철거기간이 길어 져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니 기존에 체결된 철거 계약의 공사금액을 상향해 달라’, ‘ 추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등의 청탁을 받았고, 이러한 청탁에 따라 I 재개발조합은 2014. 3. 20. 경 기존 철거 계약의 대금 잔액 5,600만 원을 6억 5,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 이주관리 ㆍ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변경계약’ 을 체결하였다.

또 한 I 재개발조합은 2014. 10. 8. 주식회사 N과 계약금액 57억 7,500만 원 상당의 ‘O 공사 계약’ 을 체결하고, 2014. 10. 17. L과 계약금액 4,950만 원 상당의 ‘ 토지 수용 업무 대행 용역 계약’ 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봄 무렵부터 위 M, K에게 ‘ 조합 운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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