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07,59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9.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시설 경비업,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C 일대 96,582.80㎡에서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의 입찰 공고 및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2. 22.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 등 3개 업체가 2016. 3. 경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원고의 입찰 가는 1,887,200,000원( 부가 세 별도) 이며, 그 세부 견적 및 산출 내역( 이하 ‘ 이 사건 세부 견적’ 이라 한다) 은 별지 1 기 재와 같다.
3) 피고는 최저가로 응찰한 원고를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 용역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016. 4. 15. 원고와 사이에 위 용역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 재와 같다.
다.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비 1,887,200,000원( 부가 세 별도) 중 이주관리 ㆍ 범죄 예방 업무율 100% 시 지급하기로 한 188,720,000원 (10%, 부가세 별도) 을 제외한 합계 1,698,48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9. 17. 경 피고에게 이주관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조합장 D) 는 같은 날 원고에게 용역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3호 증, 을 1,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제출한 응찰서에 첨부된 이 사건 세부 견적은 입찰과정에서 편의 상 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일 뿐이므로 위 세부 견적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