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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나109699
계약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및 판단

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내지 4쪽 ‘1. 기초사실’, ‘2. 대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의 청구취지 나 항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판결서 제4쪽 ‘3.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항 기재는 이 법원의 심판 범위를 벗어난다]. 나.

2013. 7. 17.자 합의(갑 제2호증 참조)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40톤 호이스트 이하 '이 사건 호이스트'라고 한다

) 피고 회사는 쇳물을 용광로에서 녹여 쇳물통 버킷에 담아 이 사건 호이스트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중으로 들어 생산부서로 운반하여 배나 기계와 같은 주강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이 사건 호이스트는 피고 공장 내에 아래 그림(갑 제6호증의 2)과 같이 설치되어 생산에 이용할 것이었다. 를 원고 회사로 회수해간 다음 수리를 하고(갑 제5호증 참조) 이 사건 호이스트에 대해 2013. 8. 26. E기술원으로부터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갑 제12, 13호증 참조). 이 점에 비추어, 2013. 7. 17.자 합의(갑 제2호증 참조 에 의한 수리 후에도 이 사건 호이스트는 여전히 결함을 갖고 있어서 인도받을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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