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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나100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내지 5쪽 ‘1. 기초 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3쪽 ‘1의 나’ 항 중 “원고 A는 66,900,000원, 원고 B, C는 각 3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이라고 한다).” 기재를 “원고 A는 66,900,000원을, 원고 B, C는 각 33,450,000원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에게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 피고 2017. 8. 1.자 답변서 제5쪽 참조).”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컨설팅계약 제1심판결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이 무효라는 주장 1) 피고 회사의 기망으로 인한 취소 뒤에서 보듯이 이해의 편의상 ‘불공정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보다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경기 광주시 E, M, N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3층 연립주택 F호(제1심판결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F호’라고 한다

)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고만 한다

)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는 데에 투자하는 것(제1심판결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이 사건 각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

)에 대해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며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거짓 약정을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2016. 3. 24.자 투자확약서, 2016. 4. 1.자 각 투자확약서(제1심판결의 ‘이 사건 투자확약서’에 해당한다

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모두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기망하여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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