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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82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1. 1. 7. 원고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의 호이스트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호이스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호이스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자 원고가 일방적으로 호이스트를 보냈는데 그 호이스트는 검사조차도 불가능한 구형 호이스트여서 호이스트 인수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호이스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ㆍ피고 사이에 호이스트에 관한 견적서나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매매 관련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호이스트를 피고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18. 2.경 그 호이스트를 제3자에게 고철로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ㆍ피고 사이에 호이스트 매매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철강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10. 중순경 원고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고도 철강대금 11,162,6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철강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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