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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102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생물 약품, 화장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2)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C[이 회사의 계열사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이고 이 회사의 이 사건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2005. 12. 31.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기에(피고 2018. 9. 18.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이 회사가 한 것은 이하 모두 피고 회사가 한 것으로 적시하기로 한다]은 공동으로, 다른 세균에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제조한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비용혈성 균주를 이용하여, 분자량이 매우 높아 효과가 더 좋은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고분자 물질인 무색 고점도 다당류로 보습, 윤활 및 세균 침입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 치료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을 고수율로 생산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명에 대하여(갑 제18호증의 1 제2, 4쪽 참조) D일자 특허출원을 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E일자 특허법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된 후 F일자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등록)번호 G(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다)로 공동특허권자로서 설정등록이 된 바 있다

(갑 제18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참조). 발명의 명칭: 히아루론산(히알루론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별지의 특허권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이하 ‘히알루론산’으로 통일하여 적시하기로 한다) H 청구범위 특허법 제97조 참조 【 청구항 1 】 히알루론산 생산 균주 ‘스트렙토코커스 에스피(Streptococcus ‘연쇄상규균’을 말한다. SP.) I’ 【 청구항 2 】 제1항의 스트렙토코커스 에스피(Streptococcus SP.) I을 배양하여 수득한 배양액으로부터 히알루론산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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