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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누78 판결
[무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집14(3)행,005]
판시사항

법인 영업세를 자진납부 함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국고 대리점인 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다고 볼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국고수납대리점이 소관세무서장을 대리하여 본법시행령(62.12.29. 각령 제1098호) 제13조 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64년도 제2기분(1964.10.1부터1965.3.31까지)의 법인영업세를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한일은행에 자진 납부함에 있어, 신고마감일인 1965.4.30에 피고앞으로된 과세표준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소외 한일은행에서 이 신고서를 피고에게 송부하여 1965.5.3에 피고에게 접수되어 결과적으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인 신고마감일을 경과하여 피고에게 수리되었던 바, 영업세법시행령 제13조 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도록 되어있으나, 한편 동시행령 제14조 제16조 에 의하면,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이나 체신관서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영업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필통지 또는 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각 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지체없이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였고, 또 한국은행 또는 국고 대리점이 세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시에 첨부된 계산서, 명세서 기타 서류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과 본건과 같은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납세주의에 위배하는 자에 과하는 하나의 행정벌인점으로 미루어보아 본건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기간안에 영업세액을 자진납부함과 동시에 나라로부터 세금수납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인 은행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신고서는 곧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영업세법 제14조 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각 사업년도 종료 30일내에 각 사업년도 영업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1965.12.30 대통령령 제2349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구 시행령에 의하여야 하는바, 개정전 시행령 제13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이고, 1965.12.2. 법률1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업세법 제15조 제2항 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고 하여서 국고수납대리점이 소관세무서장을 대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는 볼수 없고, 그밖에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이 영업세 과세표준신고를 정부 즉 소관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판결이 들고있는 동시행령 제14조 제16조 를 보드라도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이 세금의 수납외에 과세표준신고를 소관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는 볼수없고(다만 은행이 편의상 접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 송부하여 신고기일내에 세무서에 접수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신고기일내에 소관세무서에 신고되었다고 볼 것이다) 더욱 1965.12.30. 대통령령 제2349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영업세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개인은 일정서식에 의한 납부서, 계산서와 과세표준신고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대리점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 에 의하면, 개인이 위에서 본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에 반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에 의하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영업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개인의 경우와같이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동조 제2항 의 과세표준의 신고로 본다는 규정은 개인의 경우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는 일부러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영업세법 및 그 시행령은 과세표준신고절차와 자진납부절차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절차로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시행령 제13조 의 명문 규정을 떠나서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같은 이유로 원고가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보고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며,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 이유있다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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