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영남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최규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본건 소위 기장, 납부불이행과 신고불성실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판결은 원고 회사는 주사무소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12(부과당시)에 두고 제조장을 경남 울산시에 둔 비료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67.7.1부터 1969.6.30까지 사업년도 매기마다 주사무소에 복식부기장부를 비치 기장하였고 제조장에는 현금 출납에 관한 장부등 제반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 그때그때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그때마다 주 사무소와 제조장에 출장 조사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액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제조장에 대한 영업세 본세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니, 원고 회사는 당시 시행중이던 영업세법(1967.11.29 법률 제1965호)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 비치의무를 이행하였고 동법 시행령 (1967.12.30 대통령령 제3321호) 제44조 의 규정에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전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1 , 2 , 3호 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장, 납부 불이행 및 신고 불성실에 인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모두 정당함을 엿볼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증거의 판단을 그릇치거나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제14호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
다음 원고 회사의 외국인 직원을 위한 식당경영과 매점설치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65.7.3 비준 공포된 조약 152호(A.I.D 차관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 협정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원조계약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인건비는 포함하나 본사 경비나 수입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원가로 외국인 직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영업세법 제1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 인 즉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영업세 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