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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2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5.8.15.(518),8544]
판시사항

“AID”차관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인건비는 포함하나 회사경비나 수입세를 제외한 원가로 외국인 직원을 상대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영업세법 1조 , 동법시행령 1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965.7.3 비준 공포된 조약 152호(A·I·D 차관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동 협정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원조계약 5조 3항에 의하여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인건비는 포함하나 본사 경비나 수입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원가로 외국인 직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영업세법 1조 동법 시행령 1조 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영남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최규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본건 소위 기장, 납부불이행과 신고불성실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판결은 원고 회사는 주사무소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12(부과당시)에 두고 제조장을 경남 울산시에 둔 비료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67.7.1부터 1969.6.30까지 사업년도 매기마다 주사무소에 복식부기장부를 비치 기장하였고 제조장에는 현금 출납에 관한 장부등 제반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 그때그때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그때마다 주 사무소와 제조장에 출장 조사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액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제조장에 대한 영업세 본세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니, 원고 회사는 당시 시행중이던 영업세법(1967.11.29 법률 제1965호)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 비치의무를 이행하였고 동법 시행령 (1967.12.30 대통령령 제3321호) 제44조 의 규정에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전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1 , 2 , 3호 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장, 납부 불이행 및 신고 불성실에 인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모두 정당함을 엿볼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증거의 판단을 그릇치거나 법인세법 동법시행령 제14호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

다음 원고 회사의 외국인 직원을 위한 식당경영과 매점설치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65.7.3 비준 공포된 조약 152호(A.I.D 차관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 협정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원조계약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인건비는 포함하나 본사 경비나 수입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원가로 외국인 직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영업세법 제1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 인 즉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영업세 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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