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 B는 2009. 8. 3. 공동으로, 조명기구 및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회사 설립일부터 2010. 3. 19.까지, 원고는 2010. 3. 19.부터 2012. 10. 12.까지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들 등 명의로 특허등록된 특허권들 등 1) 별지 목록의 각 항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나 피고 B, 피고 D 등을 발명자 또는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등록신청이 된 발명이 있고,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원고나 피고 B, 피고 D, 피고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등록도 된 바 있다.
2) 한편 별지 목록 제7, 8, 10, 11항 각 발명의 경우 2010년경부터 2012년 초경 사이에 피고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이 되었는데, 2012. 10. 11. 각 원고 앞으로 그 특허등록권자 명의가 이전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2443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 앞으로 경료된 위 각 특허권이전등록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원고가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임의로 특허등록권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45985호)의 항소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위임보수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