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상하수도 준설업, 상하수도 CCTV 조사업, 상하수도 비굴착 보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5. 11. 1. 재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의 내역 등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 등을 출원인으로 하여 총 3건의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하, 그 발명들을 그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발명들’이라고 한다). 순번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특허 권자 1 C D E F 원고, G 피고 2 H I J K 원고, G 피고, ㈜ L 3 M N O P 원고, G 피고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는 2014. 6.경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은 것에 대한 직무발명 인센티브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발명들을 단독으로 완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들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발명들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하수관거 정비준설보수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발명들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다.
그러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