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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나3189
특허권공유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특허권의 공유자 지위 확인청구 와 같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발명한 항암제 물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공동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등록을 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 연구를 계속하는 대신 그 연구 성과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공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피고들이 항암제 개발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원고의 특허발명자 및 특허권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공유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피고 B에 이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특허공유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공유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단독 발명자 지위 등에 기초하여 공유로 등록된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② 특허권 공유자 사이에 연구 성과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유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독실시권이 원고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며, ③ 계약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자에 대한 제제와 관련한 공유계약에 기초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의 생산, 연구개발 등에 대한 금지를 구함과 아울러, ④ 특허출원 중인 별지3 목록 특허발명의 단독 발명자 또는 공유계약에 따른 공동 출원인의 지위에 기초한 발명자 및 출원인 지위 확인과 특허출원 중인 별지4 목록 특허발명의 단독 발명자 또는 공유계약에 따른 공동 출원인의 지위에 기초한 출원인 및 발명자 추가를 위한 절차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이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발명자가 아님에도 착오로 원고를 공동 발명자로 하여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원고와 공유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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