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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043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권리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별지 목록 4항 기재 특허에 관한 명의변경신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 산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5. 5.경 원고, D에게 치매와 관련된 사업에의 참여를 제안하였고, 원고, D는 그 무렵 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 회사는 E일자 특허청에 원고, C, D를 공동 발명자로, 피고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1항 기재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고, 이후 위 특허 발명에 관한 등록이 있었다.

피고 회사는 F일자 특허청에 원고, G, H를 공동 발명자로, 피고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 22.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에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 등을 추가하였다.

피고 회사는 I일자 특허청에 원고, C을 공동 발명자로, 피고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3항 기재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J일자 일본국(이하 ‘일본’이라고 한다) 특허청에 별지 목록 4항 기재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다.

원고는 2017. 8. 31.경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소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청구 부분 권리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권리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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