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0. 12. 1. 설립되어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작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C과 고교 동창으로서 2005년경부터 피고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1. 30.경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의 내역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발명자로,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3건의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하, 그 발명들을 그 기재 순번에 따라 ‘제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발명’이라고 한다). [발명의 내역] 순번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특허 권자 1 D E F G 원고 피고 2 H I J K 원고 피고 3 L M N O 원고 피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발명을 실시하여 별지 공사수주 내역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여 이익을 얻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발명진흥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시적 일부청구). 나.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단독 발명자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발명의 발명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