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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4112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2008. 9. 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하수도 준설, 하수도 청소, 하수도 CCTV촬영 및 하수도 개보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1996. 1. 25. 설립된 후 2008. 9.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03.경 피고 회사의 일용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 2. 1.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의 내역 등 1) 피고 회사는 E 원고 및 피고 C을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F’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여 G 특허등록(등록번호: H)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고 한다

). 2) 피고 회사는 2007. 5. 7.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취득하고,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이 사건 발명에 따른 공법을 활용하여 19건의 하수관거 보수계약 등을 수주하고, 5,776,27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발명은 원고가 단독으로 완성한 것임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을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집행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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