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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6나93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3.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0. 11.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0.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① 2003. 3. 19. B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간 2003. 3. 19.부터 2004. 3. 18.까지(그 후 2005. 3. 18.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② 2004. 3. 15. B이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간 2004. 3. 15.부터 2005. 3. 14.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 연 18%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03. 3. 19.자 보증계약에 기해 2004. 7. 15. 299,126,061원을, 2004. 3. 15.자 보증계약에 기해 2004. 7. 14. 173,792,164원을 각 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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