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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20542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19,972원과 그중 166,447,538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피고(선정자)와 사이에 피고(선정당사자)가, ① 2005. 9. 27.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간 2005. 9. 27.부터 2006. 9. 27.까지(이후 2008. 9. 26.까지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② 2006. 5. 12.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간 2006. 5. 1.부터 2007. 5. 11.까지(이후 2008. 5. 9.까지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계약과 ㉯ 보증금액 21,300,000원, 보증기간 2006. 5. 12.부터 2006. 6. 12.까지(이후 2008. 6. 12.까지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 3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대위변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기간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는 연 1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E와 선정자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따라, ① 2005. 9. 28. C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27.(이후 2008. 9. 26.로 연장)로 정하여 대출받고, ② 2006. 5. 12. D은행으로부터, ㉮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5. 11.(이후 2008. 5. 9.로 연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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