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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44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19,253,360원 및

나. 그 중 7,316,649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6. 6.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29.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20,000,000원을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7. 11.경 피고 A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12,750,000원을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A는 그 무렵 농협과 전북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2)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만일 피고 A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서 피고 A를 대위하여 농협이나 전북은행에게 이를 변제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피고 A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 21.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금 7,420,000원, 이자 113,089원, 합계 7,533,089원을 농협에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216,440원을 회수하여 손해 원금은 7,316,649원이다. 4)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피고 A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3. 13.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금 11,475,000원, 이자 272,928원 합계 11,747,928원을 전북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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