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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5나66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0. E과 사이에 E이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고 한다) 경원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간 2001. 12. 20.부터 2002. 12. 20.까지(그 후 2003. 12. 19.까지 연장됨)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 F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2003. 2. 11. E의 사업장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3. 4. 30. 전북은행에게 90,918,7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3. 11. 20. E, B, F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3가단382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 7. ‘B 등은 원고에게 90,983,240원 및 그 중 90,315,4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2002. 11. 25. 여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E이 신용보증사고가 나기 직전인 2002. 11. 25.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당시에는 1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인 B은 남매사이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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