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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6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위 아파트에 살던 중인 2015. 5. 28. 피고의 아내인 C이 원고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로 급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C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피고는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하는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지만 원고가 협조하여 위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15. 7. 30. 매수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와 C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이 빌린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단지 피고의 도의적 책임을 표현한 것이었을 뿐 원고에게 C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의사로 변제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의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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