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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나1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원고들과 피고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시에는 계약을 위반한 쪽에서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영화 D 제작에 투입한 자금상당인 원고 A에게 36,874,844원, 원고 B에게 27,585,3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9조의 내용을 보면,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자가 법적, 도의적,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만 규정할 뿐 계약 위반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제9조의 약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할 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특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이상 이 부분 청구에 대해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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