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1.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얻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았고, 원고는 2015. 11. 23.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산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사기로 하고, 2016. 8.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차임 66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임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고가 이사비용 등으로 650만 원을 주면 2016. 9. 말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자 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6. 3. 25. ~ 2016. 7. 15.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190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약속한 차임을 모두 주지는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약속한 임대차기간인 2016. 8.이 이미 지났다.
그리고 피고의 형편이 어렵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사비용을 청구할 법률상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