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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03 2015가단1910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에게 빌려준 2,9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그의 처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2,9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900만 원을 대위변제(또는 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은 다툼 없으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으로부터 지불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실제로 변제를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면서 피고의 직장에까지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 내역을 알지 못하다가 원고로부터 심한 독촉 등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수입이 발생하면 차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달리 대위변제 약정서를 작성한 바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 의사를 일부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와 C이 부부사이였다는 사정 외에 달리 피고가 대위변제(보증)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참조)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보증)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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