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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025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과 1997년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내연관계였다.

피고는 C의 여동생이다.

나. C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과 1) 원고는 2003년경 C, D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1, 2, 4 부동산과 경기 E 임야 1,686㎡, F 임야 1,686㎡, G 임야 1,686㎡, H 전 1,052㎡를 매수하였다. 2) 2003. 4. 4. 위 부동산 중 H 전 1,052㎡와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는 C 단독 명의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C과 D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F 임야 1,686㎡는 별지 목록 기재 6, 8 토지 및 I 토지로 분할 또는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H 전 1,052㎡는 별지 목록 기재 3, 5, 7 토지로 분할 또는 지목이 변경되었다.

3) 원고는 피고 명의로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23,500,000원을 부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분담한 매수대금만큼 원고 공유 지분으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피고 명의로 등기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원고 분담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 1) 원고는 2013. 3. 4. C을 상대로 부당이득 12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은 2014. 9. 18. “C은 원고에게 1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4.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86 .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고, 비록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몰라 매수인인 C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받은 123,5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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